(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7일 ‘추적60분’에서는 ‘양육비 미지급 나쁜 부모의 숨바꼭질’을 방송했다.
지난 10월 3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어머니들이 아이들과 함께 거리로 나왔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아빠들을 향한 성토의 자리였던 것이다.
양육비를 안 주는 아빠들의 명단을 기록한 배드 파더스에는 250여 명의 신상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김 씨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남편을 참다못해 법원에 감치 재판을 신청했다.
법원은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전남편 황 씨를 구치소에 투옥하라는 감치 명령을 내렸다.
취재진은 경찰의 감치 집행 예정 시간인 밤 7~9시 사이를 현장에서 지켜봤다. 그러나 경찰은 오지 않았다.
지구대에서는 순찰이 없을 때만 가게 되어 있다고 말한다. 감치집행이 우선순위에 밀린 것이다. 결국 다음날 아침에서야 감치집행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양육비가 미지급되면 법원을 통해 이행 명령 소송이 진행된다. 3회 이상 지급되지 않으면 과태료 명령이나 감치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각각 과정에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고 필요한 서류만 15가지 이상, 소요 기간은 2년 이상이다. 감치 과정이 허술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 아이 아빠는 위독하다는 이유로 감치집행이 무효가 됐으나 멀쩡히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었다.
감치집행의 효력은 3개월까지며 이내에 집행이 되지 않으면 이행명령 신청부터 다시 해야 한다.
KBS1 ‘추적60분’은 매주 금요일 밤 10시 5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