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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 양육비 미지급 나쁜 부모에게 감치명령도 소용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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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7일 ‘추적60분’에서는 ‘양육비 미지급 나쁜 부모의 숨바꼭질’을 방송했다.

지난 10월 3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어머니들이 아이들과 함께 거리로 나왔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아빠들을 향한 성토의 자리였던 것이다.

양육비를 안 주는 아빠들의 명단을 기록한 배드 파더스에는 250여 명의 신상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김 씨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남편을 참다못해 법원에 감치 재판을 신청했다.

법원은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전남편 황 씨를 구치소에 투옥하라는 감치 명령을 내렸다.

KBS1 ‘추적60분’ 방송 캡처
KBS1 ‘추적60분’ 방송 캡처

취재진은 경찰의 감치 집행 예정 시간인 밤 7~9시 사이를 현장에서 지켜봤다. 그러나 경찰은 오지 않았다.

지구대에서는 순찰이 없을 때만 가게 되어 있다고 말한다. 감치집행이 우선순위에 밀린 것이다. 결국 다음날 아침에서야 감치집행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양육비가 미지급되면 법원을 통해 이행 명령 소송이 진행된다. 3회 이상 지급되지 않으면 과태료 명령이나 감치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각각 과정에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고 필요한 서류만 15가지 이상, 소요 기간은 2년 이상이다. 감치 과정이 허술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 아이 아빠는 위독하다는 이유로 감치집행이 무효가 됐으나 멀쩡히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었다.

감치집행의 효력은 3개월까지며 이내에 집행이 되지 않으면 이행명령 신청부터 다시 해야 한다.

KBS1 ‘추적60분’ 방송 캡처
KBS1 ‘추적60분’ 방송 캡처

KBS1 ‘추적60분’은 매주 금요일 밤 10시 5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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