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억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동현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김동현은 가수 혜은이의 남편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부 1심의 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사기 혐의는 과거 김동현은 2016년 피해자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 1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해외에 있는 아내가 귀국하면 연대보증도 받아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김동현이 거론한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고, 부인 혜은이는 국내에 머물고 있는데도 보증 의사를 묻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백하는 태도이며 피해자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2/07 16:1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