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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혐의’ 우병우, 1심 선고 “관행이 범죄 됐다”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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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1심 선고가 7일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민정수석이라는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 전 수석은 “검찰이 추측과 상상으로 공소를 제기했다”며 강력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우병우 /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연합뉴스

또 최후진술에서 “일상적인 일에 직권남용죄가 적용돼 수사한다면 어느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하겠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했다는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또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 운용 상황을 보고받고 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관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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