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수도권과 광역시 등지에 위치한 민영주택 추첨제 물량이 절반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
7일 국토교통부 측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우선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등지에서는 민영주택 청약 시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후 잔여 주택의 경우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하게된다.
기존 추점제에서는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 없이 거의 동등한 기회가 부여됐다.
주택 청약 방식은 여러 조건을 점수화해 순위를 매기는 가점제와 추첨제로 진행된다.
85㎡ 이하 규모 민영주택의 경우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0% 가점제로 진행된다.
이후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점제 75%, 추첨제 25%의 비율로, 이외 지역에서는 가점제 40% 이하에서 지자체 자율로 공급된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 처분을 완료해야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해지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신혼 기간에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 역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국토부는 11일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해 등기까지 하고 특별공급을 대기 중이던 신혼부부의 경우는 2년이 경과했을 시 2순위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편 이같이 개정된 법령은 오는 11일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