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술에 취한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가해 학생 5명 중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준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주범 A군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B군 등 2명에 대해 원심(장기 4년·단기 3년)을 깨고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군 등 3명은 원심과 같이 장기 4년, 단기 3년의 원심 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죄질을 고려하면 소년원 송치나 집행유예 석방은 불가능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2/06 21:2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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