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장인에게 버릇없이 군다며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숨지게 한 30대 주부에게 항소심이 감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안모(3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씨는 병원에서 남편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죽게 됐다며 인과관계를 다투고 있다”면서 “하지만 설령 병원에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안씨가 가한 상해가 굉장히 크다. 원칙적으로 남편 사망은 안씨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씨 본인도 슬프겠지만, 남편은 얼마나 황망하겠냐”며 “멀쩡한 아들을 잃은 부모의 심정은 또 얼마나 애통하겠냐. 안씨는 쉽게 선처해 줄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원래 남편을 죽이려던 게 아니라, 남편의 아버지에 대한 태도가 불손한 것 같아 욱하는 마음에 칼을 휘둘러 남편이 맞게 됐다”며 “우연히 안 좋은 일이 겹쳤다고 생각된다”고 판단했다.
또 “계속 부모님께 죄송하다 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며 “의사 잘못을 다투고 있지만, 병원에서 안 죽는다고 했는데 갑자기 새벽에 죽었다고 하니 그런 것 같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이었다”고 공감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도 용서해준 점을 감안했다”며 “그래도 징역을 살아야 하지만 형을 약간 삭감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