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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로 15개월 여아 숨지게 한 30대 위탁모, 구속기소…심한 우울증으로 10여년 간 정신과 진료 받은 전력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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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학대로 생후 15개월 여아를 숨지게 한 30대 베이비시터(위탁모) 김 모(38)씨가 구속 기소됐다.

5일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강수산나 부장검사)는 위탁 보육 중이던 아동 3명을 학대하고 그 중 1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로 김씨를 지난달 30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앞서 다섯 차례나 아동학대 의심으로 신고됐지만 한 차례도 입건되지 않았다.

또 사망 아동의 부모는 한 달 가까이 해당 아동이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았는데도 연락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김씨는 문모(15개월)양을 학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고 A군(18개월)과 B양(6개월)도 화상을 입히거나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등 심각하게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다.

김씨의 폭행으로 문양은 올해 10월21일 오후 4시부터 눈동자가 돌아가고 손발이 뻣뻣해지는 경련 증세를 보였으나 김씨는 문양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다음날 오후 11시40분까지 32시간 동안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문양은 입원 20일 만인 지난달 10일 숨졌다.

사건과 관련 없는 사진 / 뉴시스
사건과 관련 없는 사진 / 뉴시스

부검에서는 문양이 심각한 광범위 뇌 신경 손상(미만성 축삭손상)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씨는 최근 자신이 맡는 아동 수가 늘어 육아 스트레스가 커진 가운데 문양이 설사 증세를 보여 어린이집에도 보낼 수 없게 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심한 우울증으로 10여년 간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며 화가 나면 아이들에게 화풀이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김씨 주거지 압수수색, 현장검증, 계좌·통화 분석, 피해 아동들의 생애 진료내역 전수조사 등을 실시했다.

아울러 문양과 B양은 올해 7월 강서구 화곡동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원영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아이들을 찾아내 다른 학대 사건을 수사할 수 있었듯이 24시간 어린이집에서 보육되는 어린이도 부모의 사정 등으로 학대에 취약할 수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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