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빚투(#빚too·나도 떼였다) 논란이 이어지면서 이들이 부모를 비롯한 가족의 빚을 갚을 의무가 있는지를 두고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5일 서울회생법원 등 법조계에 따르면 부모의 빚을 자식이 갚아줘야 할 의무는 법적으로는 없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 등의 채무를 두고 가족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연대보증이나 채무 상속 등이 있다.
부모가 돈을 빌릴 때 만약 자식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면, 자식에게도 빚을 갚을 의무가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현재 빚투 논란에 휩싸인 유명인들 가운데 부모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섰다거나, 부모의 빚을 상속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는 없다.
따라서 연대보증이나 채무 상속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둔다면 이들에게 원칙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법조계는 평가한다.
가장 논란이 뜨거운 래퍼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례는 무려 20년 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는 사기 혐의로 기소 중지된 마이크로닷 부모가 형사소송법 제253조 3항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해당해 공소시효가 중지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상의 공소시효와 민사상의 소멸시효는 별개로 판단되므로,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고 끝난 것으로 평가된다.
만약 마이크로닷에게 변제 책임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런 발언이 채무승인으로 해석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