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김미화가 전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5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김미화가 14년 전 이혼한 전 남편 김모씨에게 위자료 등 1억3000만원에 대한 청구소송을 당했다”고 전했다.
김씨 측에 따르면 김미화가 2005년 3월 이후 두 딸과 만나는 것은커녕 전화통화도 일절 허용하지 않은 채 철저하게 차단시켰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소장에서 두 딸에 대한 그리움에 김미화의 주소지를 수소문해 두 딸을 전학시킨 학교를 알아내 찾아갔고 용돈과 자신의 사진을 주며 ‘아빠를 잊지 말라’고 한 이후 14년이 이르도록 만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미화 측은 김씨 측이 제기한 청구 취지에 “추후 준비서면을 통해 자세히 답변토록 하겠다”는 답변서를 제출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씨는 김미화와 결혼 후 18년 만인 지난 2005년 1월 이혼했다. 이전까지 연예계에서 잉꼬부부로 유명한 김미화 부부는 2004년 남편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당해왔다고 폭로해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김씨는 상습적인 폭행은 없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양측은 법원의 조정에 의해 각각 제기한 형사소송을 취하하고 이혼했다.
당시 두 딸에 대한 친권, 양육권은 김미화에게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