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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수수료 개편과 성수기 마일리지 항공권 구하기 쉬워진다…‘마일리지 소멸되기 전 지금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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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강태이 기자) 앞으로 성수기에 마일리지 항공권을 구하기가 다소 수월해질 예정이다.

마일리지 좌석 예약을 출발 91일 이전에 취소하면 수수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적항공사들과 합의해 항공 마일리지 제도를 소비자 편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합의에 따라 항공사들은 휴가철 극성수기 등에도 마일리지 좌석을 5% 이상 배정하기로 했다.
 
현재 국적항공사 대부분은 항공편에 자리가 남아있는 경우에 한해 마일리지 좌석을 내주고 있다. 마일리지 좌석 확보 의무는 없다.

이 때문에 성수기나 인기 노선 항공권을 항공 마일리지를 사용해 끊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나오는 등 소비자 불만이 컸다.

항공사들은 마일리지 항공권을 5% 이상 배정하고, 내년 1분기부터 분기별로 전체 공급 좌석 중 마일리지 좌석 공급 비율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출발 91일 이전에 마일리지 좌석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 조치는 내년 1월 21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현재 마일리지 좌석을 취소할 때는 취소 시점과 상관없이 3천 마일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현재 현금구매 좌석을 91일 전에 취소할 때 수수료가 없는 것과 비교돼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5천마일 이하 소액 마일리지를 보유한 소비자를 위해 항공 분야 이외의 사용처를 꾸준히 확대하고, 다른 제휴처보다 마일리지 사용가치가 지나치게 낮은 분야는 공제 마일리지를 조정해 사용가치도 높이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공제 마일이 높은 일본, 동북아 등 단거리 노선의 공제 마일을 인하하는 방안도 항공사와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단기적으로 내년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를 보유는 소비자를 위해 국내선, 단거리 노선 등에서 공제 마일리지 할인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소비자가 최대한 마일리지를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항공사와 적극적으로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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