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PD수첩’ 조두순 사건 심신미약 인정했던 재판부 입장은? 결국 관행인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4일 ‘PD수첩’에서는 ‘조두순 트라우마’를 방송했다.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아동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초등학생이었던 나연이는 내장이 밖으로 나와 있었고 얼굴이 심하게 물어뜯겨 있었다. 또한 체액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실신한 몸 위로 차가운 수돗물을 틀어 놨다.

응급 수술로 목숨은 구했으나 그 트라우마는 영원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범인은 바로 조두순.

재판부는 주취감경으로 인해 징역 12년으로 감형했다. 당시 피해자 아버지는 12년이 선고됐다는 말을 듣자마자 밖으로 뛰쳐나왔을 정도로 분노했다.

청송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조두순은 2020년 출소하게 되어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의 출소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MBC ‘PD수첩’ 방송 캡처
MBC ‘PD수첩’ 방송 캡처

법원은 어떤 근거로 조두순의 주취감경을 인정한 걸까?

당시 1심 재판부 판사는 그때 양형 기준으로 봤을 때 12년 형은 굉장히 중형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심신미약의 근거가 무엇인지는 명확히 답변하지 못 했다.

판결 전 전문가의 조사 보고서를 보면 조두순의 진술이 거짓임이 여러 차례 드러났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고 조두순의 진술만 들었다.

현직 판사는 성범죄가 굉장히 중하긴 하지만 우리나라 법체계가 살해해도 형량이 그렇게 높지 않아 왔다고 설명했다. 그저 관행이라는 뜻이다.

MBC ‘PD수첩’ 방송 캡처
MBC ‘PD수첩’ 방송 캡처
MBC ‘PD수첩’ 방송 캡처
MBC ‘PD수첩’ 방송 캡처

MBC ‘PD수첩’은 매주 화요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