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4일 ‘생생정보마당’에서는 치료 보험에 관해 알아봤다.
치과 진료 중 어떤 항목이 보험에 적용될까?
잇몸병을 다루는 치주치료, 충치 치료 및 신경치료, 아동 및 청소년 예방치료 (실란트 포함) 임플란트, 틀니 보철치료(만 65세 이상 적용)가 해당된다.
스케일링은 매년 7월 1일~다음 해 6월 30일이 보험 적용 기간이었으나 최근에는 1월 1일~12월 31일로 변경됐다. 지난해 언제쯤 스케일링을 받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다.
임산부는 호르몬 변화로 잇몸이 망가질 수 있으므로 12주 지나서 안정기 때 가볍게 스케일링을 받으면 좋다고 한다. 임산부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20% 인하가 되면서 평균 5,000원 정도다.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경우 스케일링으로 해결할 수도 있으나 더 깊은 치료로 들어간다.
치근활택술은 치은연 하부의 치석뿐 아니라 감염된 병적 백악질 함께 제거하는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뿌리를 깨끗이 청소한다고 보면 된다.
치근활택술로도 치료되지 않는 것은 본격적인 치료로 들어간다. 바로 치주 소파술이다. 치석 제거나 치근 활택술 후 치료받아야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생각보다 보험이 많이 적용되기 때문에 치과에 직접 문의하고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
MBN ‘생생정보마당’은 매주 평일 오전 10시 4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