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검찰, 윤장현 전 광주시장 출석 요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

광주지검은 오는 5일 오전 10시까지 윤 전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상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광주지검은 윤 전 시장이 6·13 지방선거 광주시장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과 관련해 공천을 염두에 두고 돈을 빌려줬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법리 검토와 함께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윤 전 시장 변호인에게 출석해 조사에 응해달라는 통보를 해왔지만 연락을 받지 못해 재출석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윤장현 전 시장 / 뉴시스
윤장현 전 광주시장 / 뉴시스

검찰 관계자는 “돈 수수와 관련해 (광주시장 당내)경선 관련성이 있는지 조사할 대목이 있다. 선거법 관련 쟁점이 있는지 두루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자신을 고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라고 속인 A(49·여)씨에게 4억 5,000만 원을 송금하는 피해를 입고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사기 피해를 입은 시점을 전후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자 공천 경쟁이 진행된 만큼, A씨가 이와 관련한 발언을 했는지 여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딸 사업 문제로 5억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윤 전 시장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시장은 A씨 자녀들의 채용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직권 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산하기관과 학교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한 뒤 컴퓨터와 관련 서류 등을 분석하고 있다.

A씨 아들은 광주시 한 산하기관, 딸은 광주 모 사립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