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양승태(70) 전 대법원장이 재임 시절 자신의 집무실에서 일본 강제징용 사건 가해자 측을 대리하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만나 재판절차를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징용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의 최종 책임자가 양 전 대법원장이라고 보고 이달 중순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피의자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이 2015년 5월부터 이듬해 10월 사이 최소 세 차례 대법원장 집무실과 음식점 등지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한모 변호사를 만난 정황을 포착했다.
법원장이 대법원서 심리중인 사건의 대리인과 따로 접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한 변호사에게 징용소송을 최종적으로 전원합의체에 넘기겠다는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방침을 설명하고 전원합의체 회부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 방식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 변호사는 신일철주금 등 전범기업의 소송을 직접 대리하지는 않았지만 김앤장 내에서 송무팀을 이끌고 있었다.
검찰은 그가 청와대 및 대법원 수뇌부의 재판 계획을 김앤장이 공유하는 데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행정처 조사국장과 법원도서관장 등을 지내고 1998년 김앤장에 합류한 한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연수원 4년 후배다.
한 변호사는 임종헌(59·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는 대법원 등지에서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며 징용소송 방향을 수시로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한 변호사가 임 전 차장과 논의한 재판계획을 양 전 대법원장이 최종 확인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한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후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1)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에 이날 적시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비밀에 부쳐진 대법원 내 심리 방향을 재판의 일방 당사자에 유출했다는 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당시 전합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전원합의체 소위원회 위원장이자 전원합의체 재판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