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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진 전 감독, 현장 복귀 불발…KBL·KCC 코치 등록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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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양인정 기자) 전창진 전 안양 KGC인삼공사 감독의 복귀가 불발됐다.  

KBL은 3일 오전 강남구 논현동 KBL 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열고 전 감독의 전주 KCC 수석코치 등록에 대해 심의한 결과 코치 등록을 불허하기로 했다.  

조승연 재정위원장은 오전 9시 시작돼 3시간에 걸친 위원회를 마친 뒤 “법리적 상황과 KBL 제반 규정을 기준으로 향후 리그 안정성과 발전성, 팬들 기대와 정서도 등을 고려해 격론을 거친 결과 등록을 불허하기로 했다”며 “도박 건으로 대법원에 상고 중인 점을 고려하면 리그 구성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고, 리그 구성원으로 아직 부적격하다는 것이 코치 등록을 불허한 가장 큰 이유다. 무기한 등록 자격 불허 조치가 내려진 2015년 9월과 비교해 상태가 크게 호전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 전 감독은 2015년 5월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같은 해 7월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전 전 감독은 그 해 8월 KGC인삼공사 감독에서 자진 사퇴했다.

당시 파문이 커지면서 KBL 재정위원회는 무기한 등록 자격 불허 조치를 내렸다.

2016년 9월 검찰은 전 코치에 대한 승부조작,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단순도박 혐의만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전 전 감독은 올해 2월 1심에서 단순도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지난 9월 2심에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 상고해 심리 중이다.

올 시즌을 앞두고 추승균 전 감독과 재계약했다가 성적 부진과 분위기 쇄신을 이유로 지난 15일 추 전 감독을 경질한 KCC는 지난달 30일 전 전 감독 수석코치 선임 사실을 발표하며 2015년 9월 24일 내린 '무기한 등록 자격 불허' 징계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단순도박 혐의 외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 KBL이 징계를 철회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조 위원장은 “무혐의라고 해서 완전 무죄라고 판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뉴시스

대법원 판결 이후 재심의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판단이 나오고 본인이나 다른 구단에서 재심 요청이 들어오면 그 때 다시 심의를 하도록 하겠다”고만 말했다. 

직접 재정위원회가 열린 KBL 센터를 찾은 전 전 감독은 재정위원회 도중 들어가 약 20분 동안 소명했다. 또 자필로 작성한 호소문도 제출했다.

조 위원장은 “전 전 감독이 자숙하고, 많이 반성했다는 말을 했다. 자필로 쓴 탄원서 형식의 호소문도 제출했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전 감독이 반성하고 있고, 대부분의 혐의가 무혐의 처리된 점, KCC가 코치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찬성하는 위원도 있었지만 결국 불허하기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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