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나눔로또가 담당하는 복권사업을 ㈜동행복권 컨소시엄이 올해 12월 2일부터 5년간 수행한다.
동행복권은 온라인 복권(로또), 인쇄복권 3종, 결합복권(연금복권), 전자복권 7종 등 모두 12종의 복권을 독점 판매한다.
또 2일부터는 인터넷에서도 살 수 있게 됐다.
단 인터넷 판매라고는 하지만 흔히 온라인 쇼핑하듯이 카드나 간편 결제가 되는 건 아니다. 미리 계좌 이체로 예치금을 쌓아 놓고 거기서 구매 금액만큼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될 예정이다.
인터넷 판매의 구매 한도는 현재 5천 원으로 정해졌다.
인터넷 판매도 컴퓨터로만 가능하고 모바일로는 살 수 없다.
과도한 로또 구매, 로또 열풍을 막기 위한 장치들인 것이다.
인터넷으로 팔아도 무한정 파는 게 아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한 회차 평균 판매 금액을 계산해서 거기 5%까지만 판매된다. 그게 다 차면 그 회차에선 인터넷 판매를 닫아 버립니다. 다음 달에는 32억 원어치 정도가 한도가 될 걸로 보인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2/03 16:3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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