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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반장’ 음주운전 삼진아웃 적용 기준 논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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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된 30대 남성.

검찰이 음주운전 삼진아웃 적용제를 적용해 기소했으나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렸다.

핵심 쟁점이었던 삼진아웃 적용제를 두고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3일 ‘사건반장’에서 살펴봤다.

이번에 적발된 30대 남성은 지난해 2월 27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다. 이 남성은 작년 2월 초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재판 중이었다. 또한 2008년에도 벌금 150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는 2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때 징역 1~3년, 벌금 500만 원~1000만 원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1심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했다는 이유로 삼진아웃제를 적용했으나 2심에서는 두 번째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삼진아웃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무죄 추정 원칙을 따른 것이다.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적발을 기준으로 삼아 삼진아웃제를 적용했다. 삼진아웃제 자체가 음주운전을 막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강력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JTBC ‘사건반장’은 매주 평일 오후 3시 5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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