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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3억원 이상 주택 실거래 신고시 증여-상속 주담대 기재해야”…10일부터 관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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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의 주택 실거래를 신고할 때 증여와 상속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3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 10일부터라고 알렸다.

이 법률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의 주택 실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을 기재하고, 주택담보대출 여부 및 기존 주택보유 여부를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불분명했던 증여·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을 개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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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의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라며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은 3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개정 시행규칙은 10일부터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해야한다고 의무화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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