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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혁 확정…“가석방 가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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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딸의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1심 선고, 사형에서 감형된 건데, 가석방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이영학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1심에선 사형이 선고됐지만 2심은 성추행 이후 살인에 이르는 과정까지 계획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영학 자신도 정서적 학대를 받아 심신이 불안정한 면이 있었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형해줬고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정된 것이다. 

뉴시스 제공 

이제 이 판결을 바꿀 방법은 없는 셈인데, 당장 미성년자를 계획적으로 유인해 추행하고 살해 뒤 사체까지 유기한 범죄를 어떻게 우발적 범죄로 볼 수 있느냐는 비판여론이 거세다. 

특히, 우리나라의 무기징역형은 사형을 대체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사형이 선고되면, 집행이 되지 않더라도 재심을 받지 않는한 가석방 또는 감형이 불가능하지만, 무기징역형의 경우 15년에서 20년이 지나면 상당수가 가석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형제 폐지 논의와는 별도로 외국처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논의는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사람의 신체를 영원히 구속하는 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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