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불임부부에게 외국 여성 난자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 11월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최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불임부부 5쌍을 상대로 총 4300여만원 가량을 받고 인도 여성 난자 제공 및 시술을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씨는 의료관광 관련 온라인 카페를 개설해 부부를 모집했으며, 인도에선 대리모 출산이 합법인 점을 알고 국내 부부들에게 난자 공여 시술을 소개했다.
이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시험관 시술은 신체적 고통만 있고 성공이 잘 안 돼 불임부부에게 도움을 줄 생각으로 병원을 소개한 것”이라며 “받은 돈 대부분은 병원에 전달됐다”고 호소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2/01 16:1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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