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관악산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 측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가해 학생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주동자인 A(14)양에게는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그와 함께 구속기소된 4명에게는 장기 4년·단기 3년 6개월의 징역형, 2명에게는 장기 3년 6개월·단기 3년 형이 선고됐다.
또한 이들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받게됐다.
소년법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단기형을 채우고 교정 당국의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가 가능한 것.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A양은 개인적 원한을 가지고 범행을 주도했으며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에 나가도록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1/30 21:3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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