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성폭행 논란’ 김흥국, 혐의 벗어…검찰 “혐의 입증할 증거 충분치 않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지난 3월 보험설계사를 성폭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가수 김흥국(59) 씨가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3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김 씨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한 방송에 출연해 2016년 말 김씨가 자신을 두 차례 성폭행했다고 밝힌 뒤 김씨를 고소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김씨는 A씨가 소송비용 1억 5,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했다며 성폭행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김씨는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으며 2억원 지급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A씨와 김씨를 소환 조사하고 휴대전화 등을 분석했으나 성폭행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지난 5월 김씨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씨의 성폭행 혐의와 A씨의 무고 혐의를 조사한 검찰은 성폭행과 무고 모두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