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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양심적 병역거부 뜻은? 58명 대거 가석방→사회봉사 대체, 13명 남아 계속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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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종교적 신념의 이유로 입영을 기피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6개월 이상 수감된 58명이 30일 가석방된다.

개인의 양심과 종교적 신념 등을 근거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된 이들 중 가석방 결정이 내려진 58명은 출소한다. 이에 따라 그간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된 인원 71명 중 13명이 남았다.

국방부 앞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퍼포먼스 / 뉴시스
국방부 앞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퍼포먼스 / 뉴시스

남은 인원 중 5명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 불확실해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고 나머지 8명은 가석방의 최소 요건인 형기의 3분의 1을 못 채워 제외됐다. 

법무부는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석방된 뒤에도 가석방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사회봉사를 이행하게 할 방침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 뜻은 종교적 신조나 반전사상적 입장에서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일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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