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종교적 신념의 이유로 입영을 기피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6개월 이상 수감된 58명이 30일 가석방된다.
개인의 양심과 종교적 신념 등을 근거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된 이들 중 가석방 결정이 내려진 58명은 출소한다. 이에 따라 그간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된 인원 71명 중 13명이 남았다.
남은 인원 중 5명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 불확실해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고 나머지 8명은 가석방의 최소 요건인 형기의 3분의 1을 못 채워 제외됐다.
법무부는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석방된 뒤에도 가석방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사회봉사를 이행하게 할 방침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 뜻은 종교적 신조나 반전사상적 입장에서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일을 뜻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1/30 17:4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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