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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주방용 오물분쇄기, 62%가 불법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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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양인정 기자) 시중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상당수는 불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30일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등 5개 통신판매 중개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24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 중 154개(62.3%)는 불법이었다. 146개는 인증이 취소되거나 만료됐고, 8개는 미인증 해외제품으로 조사됐다. 

분쇄 회수 방식의 경우 소비자가 반드시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해야 하지만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9명은 음식물 찌꺼기를 회수하지 않고 있다고 답해 응답자의 대부분이 오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캡처

소비자원은 또 최근 3년간(2015~2017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음식물 처리기 관련 소비자불만상담 1907건을 유형별로 분석했는데, 품질이나 AS 관련이 896건(47.0%)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취소 환급 관련이 647건(33.9%), 부당행위 81건(4.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신판매 중개업자와 협력해 불법 제품 판매 차단과 부당광고 개선 등의 조치를 했다. 더불어 소비자가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배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표시기준’ 개정 등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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