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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 오늘 조기 가석방…‘사회봉사활동 등 특별준수사항 부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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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개인의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58명이 오늘 가석방된다.

형이 확정된 뒤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됐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30일 대거 가석방된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 중 최근 가석방 결정이 내려진 58명이 이날 오전 의정부교도소, 수원구치소 등 전국 교정시설에서 출소한다.

앞서 법무부는 26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수감 기간 6개월 이상 된 58명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심사 대상에 오른 5명은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봐 가석방을 보류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하고 이달 초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법무부가 판결 취지를 반영해 유죄 확정자의 가석방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법무부는 총 63명의 대상자 중 수사 및 재판, 형 집행 기록을 검토한 뒤 58명에 대한 가석방을 결정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사회 봉사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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