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천모(61) 경북 상주시장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29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황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김남균 영장전담 판사는 “금품 액수 등 구체적인 선거법 위반 사항, 수사 과정, 수집된 증거 등을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황 시장은 6·13 지방선거가 끝난 뒤 사업가 A(59)씨를 통해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3명에게 2000여만원을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황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황 시장은 경찰 조사에서 “A씨와 캠프 관계자가 돈을 주고 받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지난 21일 황 시장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한 B(59)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