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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부녀회장 아들이 노트북 훔쳐” 명예훼손 유죄…‘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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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배우 김부선(57)씨가 사이가 좋지 않던 아파트 부녀회장 아들이 노트북을 훔쳤다는 허위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5월30일 자신이 거주하던 성동구 아파트 단지 내 독서실에서 노트북 분실이 발생하자 이를 전 부녀회장 윤모씨 아들이 훔쳤다고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와 윤씨는 아파트 난방 비리 문제로 2014년부터 다퉈온 사이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같은 해 6월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독서실에서 노트북 훔친 학생이 어떤 거물의 아들이라는 정황이 드러났거든요. 지속적으로, 악의적으로 날 괴롭히고 선량한 주민들을 괴롭히는 엽기녀. 그녀 아들이라네요.ㅎㅎ (중략) 그나저나 우리 아파트 거물 아드님 이제 어쩌나 운 트이면 소년원 갈듯한데. (중략) 당신이 도둑이라는 소문은 내가 너무 많이 들었지만 아들까지 도둑질을 할줄이야”라고 올렸다.

김부선 / 연합뉴스
김부선 / 연합뉴스

 
또 해당 게시글에 “피해자는 도난 당한 장소에서 나간 아이를 특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 취하하라고 종용해 취하까지 했다고 합니다”라는 거짓 내용의 댓글도 썼다. 
 

정 판사는 “김씨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윤씨 아들이 노트북을 훔쳤다는 글을 작성해 페이스북에 올렸다”며 “자극적이고 확정적인 표현으로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유죄 판단 근거를 밝혔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파트 내 도난 사건을 해결하려는 공공의 목적으로 글을 게시했고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시글 내에서 피해자가 윤씨임을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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