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황보승혁)은 회사 화장실에 속칭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들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개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울산에서 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회사 사무실 내 화장실에 탱크 장난감 모형의 카메라를 설치, 여직원의 용변보는 모습을 불법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실제로 촬영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범행 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몰래카메라를 해충퇴치기라고 허위 해명했다”며 “특히 처음 문제를 제기한 직원들을 해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1/29 19:3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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