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대법원이 병역 거부 징역형을 선고받은 신도 재판 34건을 앞두고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다.
29일 대법원 측은 이들 재판을 앞두고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다.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진정하게 성립된 양심을 따른 것이면 정당한 병역거부”라고 무죄 취지로 판단한 뒤 상고심에 올라온 ‘유죄사건’을 무더기로 파기한 것.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모(2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 국민의 높은 안보의식 등에 비춰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고 해서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종교의 교리를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대법원의 종전 견해를 따른 것이나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대법워 전원합의체의 판단과 상반되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서씨 사건을 포함해 총 34건의 병역거부 상고심 재판을 2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