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해경의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 2014년 4월 18일 한 인터뷰에서 “해경이 민간잠수사한테 시간만 보내고 가라 한다”고 이야기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홍씨가 방송 인터뷰에서 밝힌 해경의 구조작업이 미흡했다 등의 내용을 모두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당시 해경의 구조작업과 지휘, 현장 통제가 미흡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의 판단을 들어 무죌르 선고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1/29 18:4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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