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해경 명예 훼손 혐의’ 홍가혜 무죄 확정…재판부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허위로 보기는 어려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해경의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 2014년 4월 18일 한 인터뷰에서 “해경이 민간잠수사한테 시간만 보내고 가라 한다”고 이야기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홍씨가 방송 인터뷰에서 밝힌 해경의 구조작업이 미흡했다 등의 내용을 모두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당시 해경의 구조작업과 지휘, 현장 통제가 미흡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의 판단을 들어 무죌르 선고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