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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기 피해자’ 윤장현 전 광주시장 대해 “피의자 전환 가능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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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검찰이 전직 대통령 영부인을 사칭한 여성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본 윤장현 전 시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광주지방검찰청은 29일 “윤장현 전 시장을 최대한 빨리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하기 위해 30일까지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통보는 윤 전 시장 변호사에게 했으며, 윤 시장과 직접 연락이 닿지 않아 현재 행방은 검찰도 모르는 상황이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돈을 건내준 것이 당시 민주당 경선과 관련 있는지, 돈 수수가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 전환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 / 연합뉴스
윤장현 전 광주시장 / 연합뉴스

검찰은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지고 있지만, 윤 전 시장이 현재는 피의자가 아닌 사기 피해자이므로 강제 수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기 피해자에게 돈을 보낸 의도가 당시 경선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있으면, 비록 사기 피해자 신분이더라도 법리적으로 충분히 입건이 가능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2월 13일 이전에는 선거법 관련 쟁점을 정해 결론을 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윤 전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 지방 유력 인사 10여명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자신을 권양숙 여사라고 속인 A(49·여) 씨에게 4억 5,000만원을 보낸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민주당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며 파악한 유력 인사들의 휴대전화 번호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A씨는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윤 전 시장이 송금한 돈 중 3억 5,000만원은 대출을 받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확인됐다.

검찰은 나머지 1억원이 어떻게 마련한 돈인지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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