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내년 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수도권 운행이 제한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확정됐다.
환경부는 전국에 등록된 2천 3백만 대의 차량 정보를 분석해 269만 대를 5등급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모두 260여만 대인데, 전체 차량 9대중에 한대꼴이다.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의 99%는 경유차다.
자신의 차량이 5등급인지는 다음달 1일부터 환경부가 지정한 콜센터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 3곳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이와 관련해 해당 지자체는 자세한 사항을 조례로 준비중이다.
환경부는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통해 미세먼지를 하루 55.3톤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등급 차량의 수를 줄이는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5등급에 포함된 저소득층‧생계형 노후경유차에 대해서는 조기폐차와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LPG차량으로 바꾸는데도 재정을 지원한다.
등급 판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번주 토요일부터 운영되는 콜센터, 환경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