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판결이 확정됐다. 이는 근로정신대 관련 소송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90) 할머니 등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인당 1억~1억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했다.
미쓰비시의 책임을 물은 첫 대법원판결로 이 판결에 따라 미쓰비시·후지코시 등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다른 근로정신대 소송도 승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광주에서 진행된 근로정신대와 관련 소송은 모두 3건이다.
양 할머니 등이 낸 소송이 2013년 광주지법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자 이듬해 김재림씨 등 피해당사자와 유가족 4명이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9월 이들에게 1억~1억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5년 김영옥씨 등 2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도 1심에서 각각 1억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이 내려졌다.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두 사건 모두 다음 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근로정신대는 일제가 1944년 태평양전쟁 당시 조선인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 10대 소녀들에게 “학교를 보내주겠다”고 회유해 미쓰비시·후지코시 등 전범기업에서 강제노역을 시켰다.
일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1944년 12월7일 발생한 동남해 지진으로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일도 있었다. 그 뒤 이들은 1945년 다른 공장으로 옮겨져 노동하다가 같은 해 8월15일 일본이 패망한 뒤 귀국했다.
조국에서 이들은 상당 기간 근로정신대를 일본군 위안부와 혼동하는 사회적 시선으로 인해 자신의 피해를 알리지 못하고 숨죽이며 살아야 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