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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정 성추행 사건의 쟁점…이번엔 조덕제 vs 장훈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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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말을 아끼던 장훈 감독이 반민정, 조덕제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드디어 입을 열었다.

문제가 된 영화 ‘사랑은 없다’를 연출한 장훈 감독은 28일 한경닷컴과 전화 인터뷰에서 “3년간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 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 어느 쪽에도 관여하지 않으려 일부러 피해왔다”고 밝히며 자신과 반민정을 한편으로 몰아세우는 조덕제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디렉션을 준 것은 맞지만 앞뒤 상황을 다 자르고, 일방적 주장으로 자신을 바보로 만들었다”며 조덕제를 저격했다.

이날 장훈 감독은 촬영 당시 현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조덕제의 손이 반민정의 하체에 들어갔는지는 정확하게 보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조덕제를 독려하기 위해 ‘거침없이 해라’, ‘짐승처럼 해라’ 등의 조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바스트 샷을 찍으면서 하의에 손을 넣는 추행을 하라고 말하진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에는 조덕제가 인터뷰에 나섰다. 그는 같은날 오후 OSEN과의 인터뷰에서 “반민정씨의 입장이 MBC에 보도가 됐는데, 그 영상을 1심과 2심 판사 6명이 확인 했는데 아무런 성추행, 성폭력 증거를 찾지 못했다.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 하고 있다. 전체 영상을 공개하고 다 밝히면 된다”고 또다시 전체영상 공개를 요구했다. 

조덕제 / 연합뉴스
조덕제 / 연합뉴스

이어 그는 “연기를 30년 해왔다. 스태프가 수십명이 있고, 촬영하는데 연기를 하면서 그런 사적인 감정을 푸는게 말이 안된다”며 성추행 유죄 판결에 대해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장훈 감독에게 당시 왜 반민정과 같은 편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반민정이 뭘 압박해서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었는지 진실을 고백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인 반민정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자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9월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덕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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