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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손녀(방정오 전 전무 딸)’ 폭언 피해 운전사, 부당해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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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이사 전무의 초등학생 딸에게서 폭언을 듣고 해고된 운전사 김모 씨가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8일 디지틀조선일보와 방 전 전무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방 전 전무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차남이다.

지난 21일 미디어오늘과 MBC 등을 통해 공개된 음성파일에 따르면 초등학교 3학년인 방 전 전무 딸은 50대 후반인 김 씨에게 반말을 포함해 폭언, 해고 협박을 했다.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이사 전무 / 연합뉴스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이사 전무 / 연합뉴스

이 대화는 방 전 전무 딸과 김 씨 둘만 차 안에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김 씨가 말한 부분은 공개되지 않았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이후 김 씨가 방 전 전무 측에 음성파일을 전달하자 방 전 전무 부인은 딸이 김 씨에게 사과하도록 했다.

그리고 김 씨는 방 전 전무가 등기이사로 있는 디지틀조선일보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가 방 전 전무 부인과 두 아이를 수행하는 기사로 채용된 지 3개월 만의 일이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방 전 전무는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절 꾸짖어 달라”며 TV조선 대표이사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 외에도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과 해고예고·연차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진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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