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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시행…무단 이동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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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산림청이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28일 산림청은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 등이며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여부,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이동하는 행위를 단속할 전망이다. 

특히 28~29일 이틀간 지방산림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선단지 지역에서 소나무류 무단이동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선단지는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방향 맨 앞 지역으로 경기 파주와 연천, 강원 정선, 경북 영주와 영덕, 충남 보령과 청양, 경남 거창과 함양 등이 해당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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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 또는 비치하지 않았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 이종건 산림보호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사전 계도를 거친 만큼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특별단속은 12월 14일까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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