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흉사가 일어난다고 겁을 줘 거액의 굿값을 뜯어낸 무속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신내림을 받은 이후 경남 양산시 자신의 주거지에 법당을 만들어 무속집을 운영했다.
그러던 중 지난 2005년 아들의 건강 문제로 점을 보기 위해 자신을 찾아온 B씨가 무속에 의존하려는 성향을 보이자 거액의 굿값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청각장애인 어머니와 신체 장애를 가진 아버지, 신내림을 받은 외할머니, 자살한 외삼촌 등 B씨의 불우한 가족사를 악용하기로 한 것이다.
A씨는 이후 “조상 중에 원인을 알 수 없게 죽은 조상이 있어 가족을 괴롭히고, 남편이 바람을 피우게 된다”, “35세가 되면 병이 생겨 일찍 죽는다”, “딸이 신내림을 받게 된다”는 등 마치 가족에게 흉사가 생길 것처럼 끊임없이 B씨의 불안감을 자극했다.
그러면서 “굿을 하면 가족들의 흉사를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는 감언이설로 B씨를 속였다.
이에 B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어려운 형편에 대출을 받아가며 총 60차례에 걸쳐 굿값으로 7억8967만원을 A씨에게 뜯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