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28일 법조계 측은 박 전 대통령은 상고 기한인 이날까지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내지않아 징역 2년이 확정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중 첫 확정판결로 알려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징역 2년형이 확정됨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이 시간 압박을 덜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대법원에 올라가 현재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심리가 지연되며 구속 만기 전 선고가 이뤄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으며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1/28 22:1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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