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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공천개입 징역 2년 확정 ‘첫 확정판결 되나’…상고장 제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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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28일 법조계 측은 박 전 대통령은 상고 기한인 이날까지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내지않아 징역 2년이 확정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중 첫 확정판결로 알려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징역 2년형이 확정됨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이 시간 압박을 덜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지난 9월 대법원에 올라가 현재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심리가 지연되며 구속 만기 전 선고가 이뤄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으며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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