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배우 김태희의 남편 가수 비의 부모에게 2300만 원을 빌려준 뒤 받지 못했다는 당사자와 비 측이 만난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나 비 측은 상대방이 모욕적인 폭언과 함께 1억 원을 요구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아들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했던 비가 갑자기 강경한 자세로 달라진 이유를 28일 ‘사건반장’에서 살펴봤다.
비 부모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시간은 19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용문시장에서 피해자는 쌀가게를 운영했고 비의 가족은 떡집을 운영했다.
사정이 좋지 않았던 비의 아버지가 1500만 원치의 떡과 800만 원의 현금을 빌려 갔다. 현금은 약속어음까지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 피해자는 지속해서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으나 결국 받지 못했고 비 가족은 잠적했다.
우연히 10년 전 비의 아버지를 만나서 부채를 얘기했더니 모르는 일이라며 지나갔고 비가 점점 유명해졌을 때도 문전박대를 당했다.
이에 관해 비 소속사와 비의 아버지는 피해자를 만났으나 차용증도 없었고 약속어음도 원본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장부 또한 가져오지 않고 집에 있다는 말에 피해 규모를 특정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모욕적인 폭언을 했고 빌려준 돈의 이자 등을 계산해서 1억 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속사는 공정하게 확인된 채무는 갚겠으나 명예훼손 부분에서는 준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JTBC ‘사건반장’은 매주 평일 오후 3시 5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