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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확정 전 마지막 공청회 개최…36개월 교도소 합숙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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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양인정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의 정부안 확정 전 마지막 공청회가 열린다. 

국방부는 다음 달 13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4일 제1차 공청회를 개최 후 70일 만이다. 

2차 공청회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큰 복무기간, 복무분야, 심사위원회의 소속 등과 관련해 진보·보수 시민단체 추천 토론자들이 각 2명씩 나와 서로 다른 입장과 논거를 제시하는 주제별 심층 토론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참가자는 시민단체 추천자 60명, 개인 참가자 60명(선착순)이 자리한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복무기간을 육군 기준(18개월)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 동안 복무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인권기준과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현역병 기준 1.5배인 27개월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36개월이 넘을 경우 징벌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복무기관으로는 합숙근무가 가능한 소방서와 교도소 가운데 교도소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의무소방원은 비교적 자유로운 근무환경이고 차후 소방관 선발에 지원할 경우 유리한 점이 있어, 군 복무에 비해 선호도가 높다. 이에 따라국방부는 소방서보다는 교도소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국방부는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에 대해서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방안 ▲복무분야 소관부처 소속으로 두는 방안을 두고 검토 중이다. 이중 심사위원회를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운영을 독립적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는 심사위원회 위원은 국방부·법무부·인권위에서 나눠 추천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식으로 독립성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위원회 규모는 수십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법무부, 병무청과 함께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정부안을 마련 중이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의견도 수렴해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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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와 함께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이 제시한 안을 토대로 올해 안에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제출에 제출한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면 2020년 1월1일부터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 국방부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달 30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며 선착순 60명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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