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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 토론’ 범법소년-촉법소년-범죄소년 분류와 개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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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27일 ‘100분 토론’에서는 ‘소년법’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방송했다.

최근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 등 청소년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들의 공분이 커지면서, 소년범 특례를 규정한 ‘소년법’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행 소년법은 만 19살 미만에 대해선, ‘교화’를 목적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부과하거나, 형사 처벌을 하더라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형량을 최대 20년으로 줄여주고 있다.

MBC ‘100분 토론’ 방송 캡처
MBC ‘100분 토론’ 방송 캡처

미성년자 범죄 처벌기준은 3가지로 뷴류한다.

만 10세까지는 범법소년, 만 10~14세는 촉법소년, 만 14~19세는 범죄소년으로 분류한다.

만 14세 이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자체가 없고 소년 재판만 진행할 수 있다.

범죄소년은 가정재판과 형사재판 둘 다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2016년 기준으로 대검찰청에서 밝힌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범죄의 10.1%가 형사재판으로 가고 있다.

MBC ‘100분 토론’은 매주 화요일 밤 12시 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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