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27일 ‘100분 토론’에서는 ‘소년법’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방송했다.
최근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 등 청소년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들의 공분이 커지면서, 소년범 특례를 규정한 ‘소년법’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행 소년법은 만 19살 미만에 대해선, ‘교화’를 목적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부과하거나, 형사 처벌을 하더라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형량을 최대 20년으로 줄여주고 있다.
미성년자 범죄 처벌기준은 3가지로 뷴류한다.
만 10세까지는 범법소년, 만 10~14세는 촉법소년, 만 14~19세는 범죄소년으로 분류한다.
만 14세 이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자체가 없고 소년 재판만 진행할 수 있다.
범죄소년은 가정재판과 형사재판 둘 다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2016년 기준으로 대검찰청에서 밝힌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범죄의 10.1%가 형사재판으로 가고 있다.
MBC ‘100분 토론’은 매주 화요일 밤 12시 5분에 방송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1/28 00:3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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