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검찰이 ‘혜경궁 김씨 사건’ 김혜경 씨의 휴대폰 확보에 실패했다.
‘혜경궁 김씨’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27일 문제의 계정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성남시 분당구 자택과 이 지사의 경기도청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은 검사와 수사관 8명을 보내 오전 10시부터 2시간 가량 이 지사 분당 자택과 도청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지사 부인 김혜경 씨가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사용한 휴대전화기 5대를 찾기 위해서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원하던 휴대전화를 단 1대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씨 측은 휴대전화 행방을 묻는 수사관에게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는 김 씨가 2013년부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쓰다 2016년 7월 아이폰으로 바꿨고 다시 올해 4월 아이폰으로 교체한 걸로 알려졌다. 그런데 2015년 1월에도 안드로이드폰으로 한 번 더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그동안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조만간 김 씨를 소환할 예정이다.
한편, 이재명 지사와 그의 아내 김혜경 씨의 나이 차는 3살로 두 사람은 이 지사가 변호사로 개업한 뒤 선을 보며 인연을 맺었다. 김혜경 씨의 학력은 1967년생(52세)로 숙명여대 피아노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