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한 형제복지원 사건은 박인근 원장의 특수감금죄 유죄여부를 두고 2심인 대구고법과 상고심인 대법원이 2차례나 충돌했다가 결국 무죄로 결론이 난 사건이다.
20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형제복지원 사건의 2심 재판을 맡은 대구고법 형사부는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나 특수감금죄 유죄 선고를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1987년 첫 2심 판결에서는 박 원장의 특수감금 혐의를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 살핀 뒤 주간에 이뤄진 특수감금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지만, 야간에 이뤄진 특수감금에 대해서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988년 3월 박 원장의 감금행위가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수행에 해당한다며 무죄취지로 유죄판결을 깨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박 원장의 감금행위를 형법상 책임이 면제되는 정당행위라고 인정해 특수감금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첫 대법원 판결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무죄취지 판결을 2심 재판부는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전히 박 원장의 감금행위는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특수감금죄가 성립한다며 대법원 판결과 정면배치되는 판결을 내놓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1988년 11월 두 번째 2심 판결에 대해서도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대며 유죄판단에 위법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결국 세 번째 2심을 맡게 된 대구고법 형사재판부는 1989년 3월 "대법원 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지 않을 수 없어 이에 따르기로 한다"며 박 원장의 특수감금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의 끈질긴 무죄판결에 2심 재판부가 결국 승복한 것이다. 이 판결은 1989년 7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