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민방위 훈련 교육면제대상은?
민방위 훈련 공식 홈페이지(국민재난안전포털 내 위치)에는 교육면제대상 및 교육인정 범위에 대한 공지가 안내돼 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원부담경감
교육면제 대상 (법 제2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중에 있는 자
· 3개월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
· 의료,전기,통신 그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 (당해 특수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하여 면제)
·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자
- 면제대상자는 재소증명,출입국사실증명,자격증사본,유예 사유존속증명 등 관련서류를 해당 읍면동장
(기술, 직장민방위대원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또는 구두로 직권확인 신청
*면제사유가 소멸될 시는 7일이내 구두신고
교육유예 대상 (법 제2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 신체장애ㆍ관혼상제ㆍ재난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 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일시수감,재취업교육훈련중인 실직자
- 유예대상자는 의사진단서, 통리대장 또는 관계기관장의 관련서류를 해당 읍면동장
(기술, 직장민방위대원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또는 구두로 직권확인 신청
교육인정 범위 (자체교육인정 : 제34조)
·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재난안전 전문교육기관 이수대원(4시간이상 참여대원)
· 당해년도 인력동원대상자로 임무고지(지정)되어 실제훈련에 참여한 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