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인터뷰전문] ‘김현정의 뉴스쇼’, 주류광고서 ‘술 마시는 장면·소리’ 전면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양인정 기자) 복지부는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주류 광고기준을 법으로 상향 조정한다. 실시간 방송프로그램(IPTV)과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담배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상향 조정된 법에선 주류광고 시 ‘술을 마시는 행위’ 표현을 금지한다.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은 물론 술을 마시는 소리도 음주를 유도·자극할 수 있어 금지하기로 했다.

27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98,1MHZ)’에서는 이와 관련한 소식을 전했다.

이날 김현정PD는 노영희, 백성문 변호사와 연결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98,1MHZ)’ 홈페이지 캡처

이하 인터뷰 전문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 얘기만 해도 길게 할 만큼 내용이 많은데 오늘 주제, 오늘 주제. 한 10여 분 남았는데 짧고 굵게 들어가 볼게요. 오늘 주제도 아주 여러분들이 관심 많으신 주제입니다. 우선. 우선이 아니라. 제가 외칠게요. 오늘 주제. 보건복지부가 지난 13일에 음주 폐해 예방 실행 계획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술 모델이 술을 시원하게 들이켜고 캬 하는 장면과 음성을 술 광고에서 사용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라디오 재판정 주제는 음주 광고 규제. 당연히 해야 된다. 아니다, 이거까지는 지나치다. 바로 이겁니다. 두 분을 제가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제가 나누는 게 아니죠. 여러분 좀 골라보세요. 제가 카드 가지고 왔거든요. 보이시죠, 여러분. 어떻게 가져가실지. 두 분. 그냥 이렇게... 항상 보면 이렇게 가시가시더라고요. 고르셨어요? 보여주세요, 화면으로. 이렇게 고르셨구나. 노 변호사님. 과잉 규제다. 이거 캬까지 못 하게 하는 건 과잉 규제다. 백 변호사님은 이거 규제 필요하다. 

◆ 백성문> 더 해야죠, 더 해야죠. 바로 빙의합니다, 저는. 

◇ 김현정> 빙의해 주세요. 이 의견으로 빙의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의견 보내주십시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 유튜브까지기 열어놓겠습니다. 우선 백 변호사님. 어떤 식의 규제예요? 그 내용을 좀. 

◆ 백성문> 일단 보건복지부가 내년 초에 음주 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국민 건강 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2020년 상반기에는 시행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주, 맥주 딱 먹으면 뒤에 캬 소리 나오면서 목젖 딱 보이고 광고 다 그래요, 다. 

◇ 김현정> 아주 전형적이죠. 

◆ 백성문> 그걸 보고 있으면 진짜 술이 당깁니다. 이건 실화예요, 이건 실화예요. 

◆ 노영희> 원래 당기잖아요. 

◇ 김현정> 안 봐도 당기시면서. 

◆ 백성문> 그리고 모델들이 보면 완전 우리나라 톱모델인데 굉장히 어리고 소주 광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쁜 여자 광고 모델. 

◇ 김현정> 아이돌 여성이 많죠. 

◆ 백성문> 이런 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청소년들도 따라하고 싶어져요. 그런 거를 규제하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 김현정> 예를 들면 유명한 여자 아이돌은 다 술 광고 거쳤어요. 그러고 보면 옛날에 이효리 씨 한참 활동할 때 아이유, 현아 다더라고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 백성문> 그래서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면 그 소주만 먹고 그러는 친구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 아직도. 

◆ 노영희> 원래 유명한 사람들은 화장품 광고하고 자동차 광고하고 술 광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유명하니 안 유명하니가 나온대요. 

◇ 김현정> 척도예요, 그게?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청소년에게 영향을 주느냐, 음주를 조장하느냐 해서 못 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캬 이런 건 하지 말자. 일단 백 변호사님은 동의한다. 노 변호사님. 왜 과잉이라고 보세요? 

◆ 노영희> 저는 그건 좀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술이 안 좋으면 먹지를 말든지 팔지를 말든지 그래야지. 아예 그러면 광고 자체를 하지 말든지 해야지. 술을 마시라고 사실은 광고를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 술 만든 회사는 술을 마시라고 광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술 마시는 장면을 내보내지 못한다면 도대체 뭘 하라는 거예요? 

◇ 김현정> 광고를 보내는 자체가 이미 술을 조장하는 건데. 

◆ 노영희> 그럼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뭐하려고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을 해요? 

◆ 백성문>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담배. 담배 피우는 분들 요즘에 앞에 그림 그거 있잖아요. 경고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담배를 아예 못 팔게 하지는 않으나 담배에 대한 욕구를 최대한 줄이고 그걸 보면서 한 번쯤은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사실 담배 규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술과 담배는. 에이, 술은 괜찮고 담배는 안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술도 역시 1급 발암 물질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술을 아예 못 팔게 한다. 그러면 주류 제조 업체 그런 기본권을 엄청나게 침해하는 거지만 팔아요. 팔아도 되는데 최소한 이런 것들은 지킵시다. 그러니까 뭔가 음주를 조장한다거나 뭔가 음주를 부추기는 듯한 내용. 아까 캬 이런 거. 그리고 청소년들 요즘에 사실 음주 굉장히 문제 많이 되잖아요. 청소년들이 사실 아이돌 여자 연예인들이 광고를 하게 되면 따라하고 싶어지는 욕구는 분명히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최소한 줄여야 되는 것인데 이걸 과도한 규제라고 하는 건 이제 과도한 규제라면 예를 들어서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술 팔지 마, 앞으로. 이게 과도한 규제죠. 이건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 김현정> 술 팔지 마, 광고하지 마까지는 과도하지만 이 정도는 된다 생각하시면 백변. 

◆ 노영희> 저는 담배하고 술은 다른 것 같아요. 담배는 인삼공사에서, 나라에서 파는 거 아니에요? 이건 술은 개인이 사업을 해서 파는 거잖아요. 만들어서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텔레비전에서 드라마니 무슨 장면에서 담배 못 피우게 하면서 그 부분 모자이크 시켜주잖아요. 그런 것도 참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담배에다가 팔면서 거기다가 문구 쓰잖아요. 폐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건 경고성으로 넣는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만들어서 파니까. 저는 나라에서 그러려면 만들어 팔지를 말아라라는 게 원래 제 입장인데. 그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팔아서 세수로 쓰겠다 그러면 그래, 좋다. 그래서 거기다 쓰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선전할 때는. 선전 지금 안 하잖아요, 담배 선전은. 문제는 드라마 같은 데 나오는 꼭 필요한 장면인데도 못하게 하면서 모자이크 처리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상하나 그런데 그 담배하고 이 술은 다르다는 거예요. 술이 물론 몸에 안 좋은 건 맞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나라에서 전격적으로 나라에서만 만들어서 파는 건 아니잖아요. 개인이 만들어서 팔게끔 해 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제 아예 카드. 물론 카드 뭐 심각할 수 있겠지만 뭐든지 마시는 장면도 못 하게 하고 지금 여러 가지 규제하겠다는 건데 이건 너무 지나치죠. 

◇ 김현정> 너무 지나치다. 

◆ 백성문> 그런데 담배 같은 경우에 KT&G에서 생산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외국에서 수입하는 그건 외국 개인 사기업이에요. 우리나라 기업이 아닐 뿐이지. 

◆ 노영희> 광고를 안 하잖아요. 

◆ 백성문> 그러니까 그건 광고 자체를 못 하게 규제를 해도 사람들이 그래, 담배의 폐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흡연자. 저도 담배를 피웠습니다마는 흡연자 입장에서 그거 되게 불쾌해요, 보면. 

◇ 김현정> 사진 보면. 

◆ 노영희> 그런데도 피워요? 

◆ 백성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용인을... 

◇ 김현정> 지금 끊으셨잖아요. 

◆ 노영희> 안 끊은 것 같은데. 

◆ 백성문> 용인을 하기는 하는데 음주는 노 변호사님이 다른 거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음주로 인한 사고나 피해나 음주로 인한 사망 사고도 굉장히 많다고요. 

◇ 김현정> 그러면 이렇게 논점을 얼마 안 남았지만 좁혀볼게요. 캬 소리가 안 들어가면 음주가 줄어들 것인가. 캬 소리만 안 들어가면. 

◆ 백성문> 그건 수량으로 따지긴 힘들지만 분명히 음주에 대한 욕구를 줄이는 건 사실이에요. 

◇ 김현정> 도움이 될 거다? 

◆ 백성문> 왜냐하면 맥주 안 드시고 싶으세요? 저녁에 딱 틀었는데 멋있는 남자가... 

◇ 김현정> 그런데 캬를 하나 안 하나. 

◆ 백성문> 캬 하면서 꿀꺽꿀꺽꿀꺽 세 번 보이면 저도 모르게 냉장고 가서 맥주 하나 꺼내게 돼요. 

◆ 노영희> 그럼 차라리 광고를 하지 말라고 하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만약 그럴 것 같으면 구차하게 캬는 못 하게 하고 뭐는 못 하게 하고 목넘김은 안 되고 얼굴 예쁜 애 나오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고. 차라리 그렇게 몸에 안 좋은 거면 팔지를 말든가. 꼭 팔아야 되겠으면 광고를 못 하게 하든가. 아니면 정말로 드라마나 영화에서 술 마시는 장면 절대 나오면 안 되겠죠, 담배처럼. 

◆ 백성문> 그런데요. 이게 지금 굉장히 노 변호사님 화나셨는데. 

◇ 김현정> 너무 빙의하셨어. 

◆ 백성문> 선진국도 그렇게 해요. 

◇ 김현정> 선진국도요? 

◆ 백성문> 이게 마치 우리나라가 이런 거 표현의 자유라는 거 엄청나게 규제하는 것 같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술 자체만 광고를 하고 술 마시는 분위기 연출. 

◇ 김현정> 분위기도 안 돼요? 

◆ 백성문> 술 마시는 장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술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광고가. 

◇ 김현정> 사람이 못 나와요, 그러면? 

◆ 백성문> 그렇죠. 딱 술 자체에 대한 내용만 담게 돼 있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 도수 5% 이상. 독주. 독주는 주류 광고 자체가 금지됩니다. 

◇ 김현정> 우리는 17까지 되는데. 

◆ 백성문>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다들 음주로 인한 폐해가 있으니까 이걸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는 규제 방안들을 만드는데. 이건 목넘김 술 만드는 데서 잘 팔려고 하는 건데 그것까지 규제하느냐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약간 과거적 발상이 아닌가. 최근의 음주의 폐혜를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 김현정> 미국은 어때요? 미국은 술 하면 사실 미국이 떠오르니까. 미국은 제가 알기로는. 

◆ 노영희> 미국 25세 이상으로 보여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다는 거죠. 

◇ 김현정> 25세 이상 이어야 되고 누가 봐도 25세 이상으로 보여야 된다. 실제로도 25세 이상이고. 

◆ 백성문> 나이가 약간 들어 보여야. 

◇ 김현정> 25세인데 동안이면 안 된다 이 정도. 

◆ 노영희> 그러니까 그거는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어린아이들이 함부로 마시면 안 된다는 걸 하니까 저는 캬 못하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봐요. 

◇ 김현정> 캬는 너무했다, 캬는 너무했다. 여러분, 이제 보내주셔야 됩니다. 노변처럼. 왜냐하면 음주 광고는 허용하면서 캬만 못 하게 하는 건 이건 과잉이다. 이건 너무 근전대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보내주시면 되고요. 노변, 안 된다, 반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필요하다. 해 볼 수 있는 것까지는 해 봐야지 할 수 있는 테두리 안에서라고 생각하시면 백변, 허용, 지지, 찬성.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 저는요. 조금 예상 외... 이거 집계 맞아요? 지금 마지막 여러분, 30초 더 보내주실 수 있는데 집계가... 

◆ 노영희>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요. 

◇ 김현정> 저희가 회의하면서 예상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나왔어요. 

◆ 노영희> 아니에요. 요즘 저런 분위기가 일반적이에요. 

◇ 김현정> 그래요? 이게 일반적이에요? 

◆ 백성문> 저도 좀 의외네요. 

◆ 노영희> 그러니까 사람들이... 

◇ 김현정> 잘 뽑았다 생각하십니까? 

◆ 백성문> 약간 빙의해서 하기는 했는데. 

◇ 김현정> 그렇군요. 

◆ 노영희> 요즘 음주 운전 얘기 딱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 김현정> 제작진들이 생각했던 예상하고는. 저희가 예상을 하면서 회의를 하는데 조금 다르게 나왔습니다. 마지막 집계까지 넣었습니까? 음주 광고. 2020년부터 음주 광고를 하더라도 캬 소리를 못 내게 한다는 이 법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법이 맞습니까? 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 노영희> 규제. 

◇ 김현정> 규제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들의 선택은 33%:67%. 67:33으로 캬 규제가 마땅하다 쪽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 노영희> 너무 삭막합니다. 

◆ 백성문> 저희는 사실 노 변호사님이랑 저랑 둘 다 약간 애주가잖아요. 저도 약간 원래 속마음은 그쪽이었는데. 

◇ 김현정> 캬는 너무하다 쪽이었는데. 

◆ 백성문> 저도 빙의돼서 하기는 했는데 놀랐네요. 

◇ 김현정> 카드 잘 뽑으셨네요. 그러니까 지금 음주에 대해서 경각심들을 많이 갖고 계시네요. 특히 요즘 음주 운전 사고 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네요. 

◆ 노영희> 깨끗한 사회로 가고 있네요. 

◇ 김현정> 이런 결론, 여러분 라디오 재판정 문 닫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노영희> 수고하셨습니다. 

◆ 백성문> 수고하셨습니다.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