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충북 청주에서 음주교통사고를 낸 차량에 탔던 부상자가 8시간 만에 발견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5시56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도로에서 A(26)씨가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6%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갓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수석에 탔던 친구 B(26)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8시간 뒤인 이날 오후 1시45분께 차량 뒷자석에 쓰러져 있던 C(22·여)씨가 견인차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목뼈 등을 다친 C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이 여성은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119구급대에 의해 발견되지 못했다. 운전자 A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는 경찰과 119구조대에 "둘만 타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1/26 23:1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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