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한울 기자) 26일 방송된 MBN ‘판도라’에서는 ‘혜경궁 김씨’ 논란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날 방송에서 MC는 “김혜경 씨 선거법 위반 유죄 인정 시 이재명 지사의 지사직 유지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했다.
정두언 전 의원은 “금품 수수 아닌 이상 지사직 유지 가능하기 때문에 지사직 유지는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김혜경 씨 본인 건 제외 이재명 지사한테 불똥이 튄 것이 있다. 선거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허위사실 공표가 된다. 김혜경 씨 유무죄 판단과 별개로 이재명 지사는 유죄 판단이 가능하다. 이 지사는 선거과정 내내 ‘혜경궁 김씨는 아내가 아니다. 트위터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MBN ‘판도라’는 매주 월요일 오후 9시 30분에 방송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1/26 22:3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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