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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1개월 감면 등으로 통신장애 보상액 수백억…“4분기 수익성 감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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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진솔 기자) KT가 통신장애 사태로 보상해야 할 액수가 수백억원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카드 결제 장애 관련 소상공인 보상안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점쳐졌다. 결국 이로 인해 4분기 수익성 감소가 불가피하며, KT 브랜드와 영업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에서 지난 24일 오전 11시께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서울 중국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에 있는 KT 휴대전화 기지국 2833개가 작동을 멈췄다. 가입자 21만5000명의 유선 인터넷 서비스도 중단됐다.

이번 사태로 서울 중서부 지역 KT 인터넷망과 휴대전화 서비스가 중단되자 KT는 피해 고객에게 1개월 요금을 감면해 준다고 전날 밝혔다. 현재 피해자 규모나 액수에 대해선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장민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1개월 요금 감면은 최근 5년간 통신장애로 인한 가장 큰 규모의 보상”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4월 6일 소프트웨어 오작동으로 VoLTE 서버가 다운되며 2시간 31분간 음성과 문자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 SK텔레콤은 730만명의 피해자에게 약관외 자체보상으로 총 22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KB증권은 KT가 이번 사태로 인한 보상금이 31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통신장애를 겪은 고객에 대한 보상금은 서비스별 요금 수준을 감안 시 317억원으로 예상한다”며 “이는 시장의 KT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1971억원 대비 16.1% 수준이다”라고 전했다.  

부문별로 보면 무선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보상액이 239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대상 보상액 43억원, IPTV 가입자 대상 보상액 35억원이 될 것으로 KB증권은 관측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이베스트투자증권 김현용 연구원은 “유무선 피해고객 1개월 요금감면과 소상공인 피해 보상 방안 별도 검토와 같은 파격적인 보상안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으로 판단된다”라면서 “동시에 SK텔레콤(2018년 4월), LG유플러스(2017년) 때의 사태 때와 달리 이번 KT의 경우  최장시간과 전방위 통신장애임에 따라 이슈 장기화시 브랜드와 영업력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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