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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 조건 완화, 가족 전원 동의 조건 현실과 맞지 않다 지적…내년 3월 2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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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내년부터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조건이 완해돼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줄이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을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지게 됐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식이 없는 환자의 불필요한 연명의료 행위를 중단하려고 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전원에서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배우자·부모·자녀)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법에는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려고 할 때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전원, 즉 모든 가족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배우자와 자녀, 손자, 증손자 등 모든 직계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연락이 닿지 않으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없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하는 가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 비속으로 좁혔다.

이렇게 되면 환자의 배우자나 부모,자녀의 동의만 있으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는 임종이 가까운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하려면 환자 본인이 건강할 때 사전에 연명치료 중단을 작성하거나, 임종에 가까운 환자가 직접 연명치료 중단을 작성해야 한다.

또 환자가 평소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았다는 가족 2명 이상의 진술이 있거나 가족 전원이 동의한 경우 등 모두 4가지 조건이다.

이 가운데 가족 전원이 동의해야 한다는 조건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규정을 바꾸게 된 것.

바뀐 규정은 내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올해 2월 연명의료 결정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후 연명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지난달 초까지 2만7백여 명에 달한다.

앞으로 무의미한 생명연장의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되면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줄이고 환자들의 존엄사에 대한 권리를 한층 더 넓혀 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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