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KT가 통신구 화재와 관련해 피해 고객의 보상 방안을 내놨다.
25일 KT는 입장 자료를 통해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KT의 유무선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1개월 요금 감면을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1개월 감면 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이라며 “감면 대상 고객은 추후 확정한 뒤 개별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KT는 무선 고객의 경우 피해 대상 지역 거주 고객을 중심으로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을 별도로 검토한다.
아울러 KT는 “앞으로도 사고 재발방지 및 더욱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4일 오전 11시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빌딩 지하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은 바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1/26 01:4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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